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돈의 일부를 받고 차용증 원본을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돈은 받을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고의 남편은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 앞으로 4,000만 원의 채무 및 지연이자를 인정하는 공정증서(일종의 차용증)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원고의 남편은 피고의 아들로부터 2,500만 원을 받고 공정증서 원본을 돌려주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1,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일부라도 받고, 채권증서(이 사례에서는 공정증서) 원본을 스스로 채무자에게 돌려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관계는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일부 받고 차용증 원본을 돌려주는 행위는, 남은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돈을 돌려받는 것과 별도로 차용증을 돌려주는 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을 돌려주는 행위는 채무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표시로 봅니다.
관련 법조문과 판례
민법 제475조(채권의 소멸 원인) 채권은 당사자간에 계약으로 소멸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시인한 때에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78 판결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다카742 판결
결론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을 꼭 받아두고, 돈을 다 받기 전에는 함부로 차용증 원본을 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돈을 일부 받더라도 차용증 원본을 돌려주는 것은 남은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차용증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한 확인서 등을 따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서(지불각서 등)를 채무자에게 돌려줬다면, 돈을 받았다고 추정되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차용증 원본을 빌린 사람에게 돌려주면 돈을 갚았다고 추정되므로, 돈을 돌려받았음을 증명할 다른 증거 없이는 돈을 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차용증을 잃어버렸더라도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하며, 채권자는 돈을 받은 후 별개로 차용증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돈을 받을 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민사판례
법원은 진짜 차용증이라면, 그 내용이 틀렸다는 명백한 반대 증거가 없으면 차용증 내용대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돈을 빌린 사람(피고)의 아들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지만, 피고가 이를 자신의 빚으로 인정하는 차용증을 썼다면, 그 차용증은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도록 요구하고, 그 사람이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차용증에 적힌 사람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본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