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11

민사판례

창고를 점포로 못 쓰게 막으면 얼마나 배상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유권 행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고를 점포로 개조하려던 주인이 다른 사람의 방해로 그러지 못했다면, 어떻게 손해를 계산해야 할까요?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창고를 점포로 개조하려 했지만, 피고가 설치한 구조물과 방화벽 때문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결국 소송을 통해 구조물과 방화벽을 철거했지만, 이미 상당 기간 점포로 사용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바로 **'실제로 입은 손해'**를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점포로 사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익 전체를 손해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점포 개조 비용과 기간: 점포로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과 기간은 손해액과 손해 발생 기간을 계산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개조하는 동안에는 점포를 운영할 수 없으니, 이 기간 동안의 이익 상실도 손해에 포함되어야겠죠.

  • 창고로 사용하며 얻은 이익: 만약 소유자가 점포로 사용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기존 시설물을 창고로 계속 사용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이 부분은 점포 사용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즉, 점포를 사용하지 못해서 입은 '순수한 손해'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심이 이러한 점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점포로 사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차임 전체를 손해로 계산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

또한, 등기부상 면적 전체를 기준으로 차임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며, 공유면적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62.6.14. 선고 4294민상1359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행사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실제 손해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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