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4.29

민사판례

아파트 복도를 마음대로 썼다면? 손해배상 해야 할까?

아파트에 살다 보면 복도나 계단처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있죠. 이런 곳을 공용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누군가 허락 없이 이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독점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상가 건물의 한 구분소유자가 허가 없이 건물의 통로(공용부분)를 점포처럼 사용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관리단은 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공간은 구조상 점포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비록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리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해서 이득을 얻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설령 그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된 것이며, 이는 그 자체로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즉, 공용부분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 민법 제741조 (재산권에 대한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공용부분) 계단, 복도, 주택 내의 배관 등 구분소유자의 공동사용에 제공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공용부분의 변경) 공용부분의 변경은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용부분의 관리) 공용부분은 관리단이 관리한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관리인은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한다.

결론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모두의 공간입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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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공용부분#무단변경#무단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