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살다 보면 복도나 계단처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있죠. 이런 곳을 공용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누군가 허락 없이 이 공간을 자기 마음대로 독점해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상가 건물의 한 구분소유자가 허가 없이 건물의 통로(공용부분)를 점포처럼 사용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관리단은 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공간은 구조상 점포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비록 무단으로 사용했더라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리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해서 이득을 얻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그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설령 그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된 것이며, 이는 그 자체로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즉, 공용부분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모두의 공간입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복도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을 허락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는 복도를 가게처럼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아파트 복도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용부분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고, 나중에 용도를 바꾸거나 등기부에 전유부분으로 등록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상담사례
아파트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으며, 무단 개조 및 등기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주민들이 공용 공간을 누군가에게 무료로 사용하게 해줬더라도, 그 사람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용 권리를 넘길 수는 없으며, 아파트 소유자는 공용 공간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공용부분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아파트 소유자들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단도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단은 공용부분 관리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공용부분 변경과 관련된 업무는 특별결의를 거쳐 위임해야 하지만, 그 외의 일반적인 관리 업무는 통상의 결의만으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에서 일부 소유자가 정당한 절차 없이 공용부분(복도, 계단 등)을 변경하거나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이득을 얻었다면, 다른 소유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때 공용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더라도 다른 소유자들의 사용권 침해 자체가 손해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