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내 가게 앞 복도나 통로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 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운상가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통해 상가 소유권과 공용 공간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운상가 4층에서 점포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가게 앞에 있던 건물관리회의 가건물이 철거된 후, 그 자리에 방화벽이 설치되면서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방화벽 때문에 점포 앞 통로가 막혀 단일 점포로 사용하기 어려워졌고, 상품 진열 및 판매를 위한 점포 개조 공사도 방해받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방화벽 철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점포 소유자는 공용 공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공용 부분의 변경은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상가 운영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소유권 행사 범위와 공용 공간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가 1층 점포 내 복도와 접해있는 유리벽은 점포 소유자의 개인 소유(전유부분)에 해당하며, 건물 전체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공용부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아파트나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처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용부분을 일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독점해서 사용하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 자체가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해야 한다. 이전에는 공용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손해를 인정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더라도 사용권 침해 자체를 손해로 본다.
민사판례
아파트 복도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을 허락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는 복도를 가게처럼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없더라도 마찬가지다.
민사판례
상가 건물 1층 앞면 유리벽은 공용부분이며, 일부 점포 소유자들이 개별 출입문을 설치했더라도 다른 점포 소유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
민사판례
인접한 구분상가 사이의 경계벽이 제거되어 하나의 공간처럼 사용되더라도, 원래 위치와 면적을 확인할 수 있고, 복원이 쉽고 일시적인 변경이라면 여전히 독립된 구분상가로 보고 등기 효력도 유효하다.
민사판례
상가 구분점포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등기까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된다. 또한, 인접한 구분점포 사이의 경계벽이 제거되었더라도 위치와 면적 특정이 가능하고 복원이 용이하다면 구분소유권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