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11

민사판례

우리 가게 앞 복도, 내 맘대로 쓸 수 있을까? - 상가 소유권과 공용 공간 사용에 대한 이야기

상가를 운영하다 보면 내 가게 앞 복도나 통로를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 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세운상가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통해 상가 소유권과 공용 공간 사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세운상가 4층에서 점포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는 가게 앞에 있던 건물관리회의 가건물이 철거된 후, 그 자리에 방화벽이 설치되면서 점포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방화벽 때문에 점포 앞 통로가 막혀 단일 점포로 사용하기 어려워졌고, 상품 진열 및 판매를 위한 점포 개조 공사도 방해받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방화벽 철거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건물에서 개별 점포 소유권은 공용 부분에도 미친다: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각 점포의 소유권은 점포 기능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복도와 같은 공용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방화벽 설치로 소유권 행사 방해: 이 사건의 방화벽은 원고가 점포를 사용하는 데 직접적인 방해가 되었고, 다른 위치에도 방화벽을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점포 앞에 설치되었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방화벽 철거 및 손해배상 인정: 법원은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위해 방화벽 철거를 명령하고, 피고에게 점포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도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노력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조정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215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용부분의 변경)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핵심 정리

상가와 같은 집합건물에서 점포 소유자는 공용 공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공용 부분의 변경은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상가 운영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소유권 행사 범위와 공용 공간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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