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88다카14311

선고일자:

1990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의 행사가 방해됨으로써 창고건물의 소유자가 점포로 개조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의 손해액의 범위

판결요지

창고의 소유자인 원고가 창고를 점포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을 피고가 방해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소유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점포로 개조함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위 이익상실액과 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또 소유자가 그 점포로서의 사용을 방해당한 기간 동안에도 종래의 시설물을 창고로서 계속 사용하여 왔다면 점포로서 사용할 경우의 차임상당의 금액에서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고, 원고 소유 창고부분의 등기부상 면적 전체에 대한 차임을 손해액산정의 기준으로 한 조치는 정당하고 공유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차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6.14. 선고 4294민상1359 판결(집10③민3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방성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무 【피고, 피상고인】 세운상가 (가)동 건물관리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4.11. 선고 87나45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심판시의 세운상가 (가)동 건물의 1층 내지 4층의 각 구분소유자들 3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인들의 집합체인 위 세운상가에 대한 관계당국의 행정적인 지시 감독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고 시장관리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집행을 도모하는 단체로서 1977.4.경 위 세운상가 (가)동내 4층 건물의 공용부분인 복도 중 위 세운상가 (가)동 4층에 소재한 원고 소유의 422호의2 창고 건평 10평 4홉 3작의 전면 벽 일부에 잇대어 위 창고 앞을 가로막은 지점에 해당하는 원심판시의 건평 약3평위에 사무실 용도의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장차 위 창고를 점포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구조물의 철거를 요청할 때에는 점포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언제라도 이를 철거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구조물을 설치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3.6.경부터 그 때까지 주로 당구장 창고 등으로 쓰이던 위 (가)동 4층건물부분 전체가 일반상품 전시용 점포로 개조되어 개발되기 시작하자 같은 해 11.경 소방행정당국 등의 지시에 따라 위 (가)동 4층에 방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달리 방화벽을 설치할 수가 있었는데도 위 창고의 바로 앞 통로부분을 양분함으로써 위 창고를 단일점포로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케 하는 지점에 해당하는 원심판결 별지도면표시 (나), (마)선상에 그 천정까지 닿는 방화벽을 축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위 구조물을 위 방화벽을 경계로 하여 2개의 점포로 구분 개조하여 이를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 그 무렵 원고도 위 창고를 위 전시용 점포로 개조하여 사용하려고 하여 피고에게 위 구조물 및 방화벽의 철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2.15. 그 철거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장부본이 같은 달 20. 피고에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된 끝에 원고가 승소확정판결을 얻어 1986.1.10. 그 철거집행을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위 철거소송의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구조물 및 방화벽에 대한 철거집행이 완료된 1986.1.10. 이후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가 위 창고를 점포로 개조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원고는 1986.1.10. 위 철거집행이 완료되자 바로 위 창고를 개조하여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종전의 방화벽이 철거된 자리인 위 도면표시 (나), (마)선상에 다시 새로운 방화벽을 축조하고는 원고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에 따라 원고는 위 창고를 점포로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다시 피고를 상대로 위 새로운 방화벽의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위 철거집행완료 후에도 현재까지 원고가 위 창고를 점포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가 당초 설치한 이 사건 구조물 및 방화벽을 방치함으로 말미암아 그간 원고가 위 창고를 점포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는 1984.1.경부터 위 세운상가 (가)동 내 4층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및 입주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고와는 다른 자치단체인 세운상가 (가)동 공동관리위원회의 점포개조승낙을 얻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즉시 위 구조물을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어차피 위 창고를 점포로 개조하여 사용할 수가 없었던 이상 원고는 피고의 위 구조물방치로 인하여 위 창고를 점포로 사용하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배척한 증거 이외에 단순한 점포임차인도 포함된 위 공동관리위원회에게 점포의 개조승낙 등을 통하여 점포소유자의 소유권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창고가 들어 있는 위 4층건물부분 전체에 대한 점포로의 개조작업시기에 맞추어 위 창고를 점포로 개조하려는 작업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설사 위 공동관리위원회에게 위 개조승낙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승낙의 거절은 위법하여 점포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위 인정과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 미진이나 증거판단을 잘못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당원의 환송판결( 당원 1987.9.29 선고 87다카830 판결)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 아래 피고는 위 구조물과 위 방화벽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철거하여 주지 아니하고 방치한 채 위 창고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적어도 원고가 위 창고를 전시용 점포로 개조할 수 있었던 시기 이후로서 위 철거소송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84.2.2.1부터 그 승소확정판결에 의한 철거집행이 완료된 1986. 1. 10까지 사이에 원고로 하여금 위 창고를 점포로 사용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시한 후 위 전기간동안 위 창고가 일상상품의 도매 및 소매전시용 점포로 사용될 경우의 차임상당액 전부를 원고의 손해로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권의 행사가 방해됨으로써 소유권자가 종래의 창고를 점포로 개조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점포로 개조함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은 위 이익상실액과 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이며 또 소유권자가 그 점포로서의 사용을 방해당한 기간동안에도 종래의 시설물을 창고로서 계속 사용하여 왔다면 점포로서 사용할 경우의 차임상당의 금액에서 창고로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공제하여야 함은 손해배상의 법리상 당연하다고 할 것 인 바( 당원 1962. 6. 14. 선고 4294민상13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위 창고를 점포로 개조하는 데에는 일정한 비용의 지출과 일정기간동안의 개조 작업이 필요하게 됨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 더러 피고가 신청한 제1심증인 김옥분의 증언은 물론 원고가 신청한 원심증인 하종국, 제1심증인 송달석의 각 증언에 의하여도 원고가 위 창고에 계속하여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창고로 계속 사용함으로 얻은 이익을 공제함이 마땅한 데도 이 점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전기간에 대한 점포로서의 차임잔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음은 필경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손해배상법리의 오해 또는 그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한편 원심이 원고 소유의 등기부상 면적 전체에 대한 차임을 이 사건 손해액 산정의 기준으로 하였음은 정당하고 공유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만을 기준으로 차임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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