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번호:

94다29256

선고일자:

1995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채무자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채권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를 대위하여 그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다면, 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4조, 민법 제40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공1974,7741), 1977.2.8. 선고 76다2570 판결,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공1992,196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1994.5.6. 선고 93나544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소외인이 이 사건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송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 계속중에 있다는 사실을 현저한 사실이라고 하여 적법히 확정하고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소외 박인재이 민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원고들을 대위하여 제기한 위 소송과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과는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소정의 이른 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74.1.29. 선고 73다351 판결; 1977.2.8. 선고 76다2570 판결;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당시까지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중이었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상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중복소송에 관한 법리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채권자대위소송, 다른 채권자도 참여할 수 있을까? - 공동소송참가

돈을 못 받은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 먼저 소송을 건 채권자 외 다른 채권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소송#공동소송참가#합일적확정#이중지급방지

민사판례

채권자대위소송,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임자? 중복 소송 문제!

이미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무자에 대해 같은 내용의 채권자대위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나중에 제기된 소송은 무효입니다. 먼저 제기된 소송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나중에 제기된 소송은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자대위소송#중복제소#전소#후소

민사판례

채권자대위소송, 먼저 시작한 사람이 임자! 중복 소송은 안돼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이미 다른 채권자가 똑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나중에 제기된 소송은 효력이 없다.

#채권자대위소송#중복제소#부적법#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판례

채권자대위소송, 소송계속 시점,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

이 판례는 여러 채권자가 같은 채무에 대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할 경우 발생하는 중복제소 문제, 채무자 사망 시 소송계속 시점,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과 법원의 석명 의무에 대해 다룹니다.

#채권자대위소송#중복제소#소송계속#독립당사자참가

상담사례

돈 받을 권리,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 (이미 소송 중이라면?)

채무자가 이미 받을 돈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대위권#소송 진행 중#불가능

민사판례

채권자대위소송과 소멸시효 중단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은 여러 채권자가 순차적으로 제기하더라도 최초 소송 제기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자대위소송#소멸시효 중단#최초 소송 제기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