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은 기업 활동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자사의 기술을 보호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 주장이 잘못된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권 침해 주장과 관련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B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과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허는 이미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B 회사는 피고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유포했는지, 즉 '허위의 인식'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은 국가기관의 심사를 거쳐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특허권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권리가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 무효 심결이 있었지만, 아직 확정되기 전이었고, 피고인이 특허의 무효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B 회사 제품이 특허의 특징적 구성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특허 침해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고의로 유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례는 특허권 침해 주장과 관련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서 '허위의 인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허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특허 출원 당시 설명이 부족해서 권리 범위가 불명확한 특허는 침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후 특허 내용이 보완되더라도 이전 행위는 침해로 볼 수 없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출판하고, 이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저작권 침해 행위의 성립 요건,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민사판례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 여부가 불확실한 제품에 대해 법적 절차 없이 사회단체나 언론을 이용해 압박하여 구매자의 계약 해지 및 제품 철거를 유도한 행위는 위법하다.
상담사례
특허무효심판 진행 중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더라도, 무효 가능성이 명백함을 입증하면 권리남용으로 방어 가능하다.
형사판례
다른 노조를 홍보하기 위해 경쟁 노조 위원장 선거 결과에 대해 다소 과장된 내용을 적은 글을 게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글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과장된 부분은 주된 내용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판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낼 때, 상대방이 실제로 사용 중인 제품과 소송에서 다투는 제품이 서로 다르면 소송을 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