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0.28

형사판례

특허권 침해 주장,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이어질까?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은 기업 활동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자사의 기술을 보호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허권 침해 주장이 잘못된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권 침해 주장과 관련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은 B 회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과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해당 특허는 이미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B 회사는 피고인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유포했는지, 즉 '허위의 인식' 여부입니다.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은 국가기관의 심사를 거쳐 부여되는 권리이므로, 특허권자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권리가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허 무효 심결이 있었지만, 아직 확정되기 전이었고, 피고인이 특허의 무효 사유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B 회사 제품이 특허의 특징적 구성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이 특허 침해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고의로 유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현행 제70조 제2항 참조)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는 특허권 침해 주장과 관련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서 '허위의 인식'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허 분쟁 상황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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