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책의 핵심 내용만 간추린 요약본을 유료로 판매하는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주의하세요! 잘못하면 저작권 침해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약본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대표이사 B는 영어로 된 원작의 요약본(영문)을 C 회사로부터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후, 유료로 인터넷에 게시했습니다. 원작자는 B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내용만 요약했다고 해서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원작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요약본은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며, 원작자의 허락 없이 만들거나 배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실질적 유사성'이란 무엇일까요?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B가 만든 요약본은 위 기준에 따라 원작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B의 주장과 법원의 반박
B는 C 회사로부터 요약본이 저작권과 무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법무법인에도 문의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B에게 고의가 없었다거나,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13조, 제16조)
결론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비록 요약이라 하더라도 원작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업을 구상할 때 저작권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민사판례
비슷한 저작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을 보고 베꼈다는 증거, 즉 '의거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번역에도 저작권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번역을 무단으로 수정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출판사가 다른 번역가에게 기존 번역물을 참고하도록 제공하여 무단 개작이 이루어진 경우, 출판사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출판하고, 이를 통해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저작물의 창작성 판단 기준, 저작권 침해 행위의 성립 요건,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민사판례
번역저작권 침해는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창의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몇몇 단어나 구절이 유사하다고 침해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독점적 번역출판권자는 제3자의 저작물이 원작의 번역물이 아닌 경우,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생활법률
재판 등 공적 목적을 위해 저작물 복제 및 번역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출처 명시는 필수이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책 내용 중 상당 부분을 베껴서 자신의 책에 사용하면, 저자 표시를 다르게 했더라도 출판권 침해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