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책의 일부 내용이 다른 책에 실렸다면? 단순히 참고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 부분 베껴 썼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오늘은 출판권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한정석 씨는 편입영어 시리즈 "편입어휘SPEED완성", "편입문법SPEED완성", "편입독해SPEED완성"을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원도 씨가 낸 "98 편입영어스피드완성"이라는 책의 해설 부분 1,125문제가 한정석 씨 책의 해설 부분과 똑같았습니다. 이원도 씨는 한정석 씨의 동의 없이 이 책을 1,000부씩 복제하여 배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원도 씨가 한정석 씨의 책을 '원작 그대로' 출판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베꼈고, 저자 표시도 다르게 했으므로 출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2001. 7. 24. 선고 2001도2291 판결) 대법원은 출판이란 저작물을 인쇄 등의 방법으로 복제·배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저작권법 제54조 제2항의 '원작 그대로'는 원작을 변형 없이 출판하는 것을 의미할 뿐, 반드시 원작 전체를 출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즉, 상당한 양을 복제했다면 출판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저자 표시를 다르게 했다고 해서 출판권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이 판결은 저작물의 일부를 베껴 쓰는 경우에도 상당한 양이라면 출판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글을 요약해서 돈 받고 팔았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네, 원본과 비슷하다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단순히 다른 언어로 번역하거나 요약했더라도 원본의 핵심 내용과 구성을 그대로 가져왔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몰랐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차례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이를 하나의 죄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공표'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비슷한 저작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후속 저작물이 기존 저작물을 보고 베꼈다는 증거, 즉 '의거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기존 가요에 새로운 가사를 붙인 노동가요들을 모아 편곡집을 만들어 배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연구 목적이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일부 장면이나 대사 등이 유사하다고 해서 출판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작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출판해야 할 권리인 출판권은, 제3자가 원작을 크게 변경하여 출판한 경우에는 침해되지 않습니다. 변경된 작품은 출판권이 아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번역에도 저작권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번역을 무단으로 수정하여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출판사가 다른 번역가에게 기존 번역물을 참고하도록 제공하여 무단 개작이 이루어진 경우, 출판사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