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숨을 불어야 할까요, 피를 뽑아야 할까요? 만약 몸이 불편해서 숨을 제대로 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043 판결)을 통해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척추장애 3급 장애인인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애 때문에 호흡측정기에 충분한 숨을 불어넣을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며 기소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측정 불가능시 측정거부 아니다: 구 도로교통법(2009. 4. 1. 법률 제9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이유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다면 측정거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폐활량이 정상인의 26.9%에 불과했고, 호흡측정기 작동에 필요한 호흡유량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측정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7125 판결 참조)
혈액채취 거부는 측정거부 아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호는 호흡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혈액채취 거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운전자가 혈액채취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음주측정 거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신체적 장애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한 운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는 있지만,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 혈액채취에 대한 법 규정은 이후 개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현행법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호흡이 곤란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더라도, 신체적 이유로 불가능했던 경우 음주측정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단속 시 호흡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다면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경찰은 혈액채취 측정에 대해 굳이 알려줄 의무는 없다.
형사판례
음주운전 단속 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려면 즉시 재측정이나 혈액채취를 요구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이 지난 후에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호흡측정 후에도 측정 오류가 의심될 만한 객관적 정황이 있고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면 혈액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이 가능하다.
형사판례
술 마신 것으로 의심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치(0.05%)를 넘지 않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술에 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나중에 혈액검사를 통해 음주운전 기준치 미만으로 밝혀지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