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후600
선고일자:
199802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서비스표 "천마산곰탕" 중 천마산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원서비스표 "천마산곰탕" 중 "천마산"은 경기 양주군 화도면과 진건면 사이에 위치한 산으로 스키장 등 겨울 레저스포츠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사시사철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천마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후1427 판결(공1992, 1034),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13 판결(공1994하, 2803),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296 판결(공1996상, 962)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 31.자 95항원2379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이하 본원서비스표라 한다) "천마산곰탕" 중 곰탕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내용을 그대로 표시하는 것이 되어 식별력이 없으므로, 본원서비스표는 전체적으로 보아 "천마산"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인식될 것이며, "천마산"은 경기 양주군 화도면과 진건면 사이에 위치한 산으로 스키장 등 겨울 레저스포츠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사시사철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천마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본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특허판례
'천진함흥냉면'이라는 상표는 '천진'이 중국의 도시 천진을 떠올리게 하고, '함흥냉면'은 이미 널리 쓰이는 일반명사이기 때문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부족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오랜 기간 "○○할매집"으로 알려진 곰탕집을 아들이 물려받아 "원조 ○○△△△할매집곰탕"으로 이름을 바꿔 영업했는데, 다른 사람이 "○○할매집" 상표권을 등록한 후 아들의 영업을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들의 영업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곰표'라는 상표를 먼저 등록한 업체가, 나중에 '양곰표'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실제 제품에는 '양' 그림과 '곰표국수'라는 글자를 함께 써서 판매하는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양곰표국수'라는 표현이 '곰표국수'로 줄여 불릴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두 제품의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과거에 커피를 지칭하던 '양탕국'이라는 단어를 상표로 등록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현재 시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양탕국'을 커피와 바로 연결짓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을 유효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즉, 상표의 식별력은 등록 시점의 일반 소비자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판례
"안경나라"는 안경 판매 관련 서비스업에서 누구나 흔히 쓰는 표현이므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비슷한 상품에 쓰이는 여러 상표가 모두 '흰 눈'을 떠올리게 한다면,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판단하여 새로운 상표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