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25

일반행정판례

과로와 위암 사망, 공무상 재해일까?

교사였던 남편이 과로로 위암에 걸려 사망했다면,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번 판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망인의 아내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지급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한 후 담임 업무 외에도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렸습니다. 평소 건강했고 건강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었지만, 부임 몇 개월 후 위암 진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과로가 위암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은 망인의 과로와 위암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공무 집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와 사망 원인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840 판결, 1990.2.29. 선고 89누4376 판결) 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망인의 과로가 위암을 발병하게 하거나 급속히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단순히 과로가 질병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과 망인이 과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망인이 위암 진단 후 짧은 기간 내에 사망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공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서는 단순한 과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과로와 질병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각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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