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제판실에서 근무하던 원고 A씨는 기관지 천식에 걸렸습니다. 제판실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크롬 가스 등이 천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죠. A씨는 제판실 근무 전에는 천식 증세가 없었지만, 근무 중 발병했고, 다른 부서로 옮긴 후에는 증세가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식은 크롬 가스 외에도 여러 물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고, A씨 천식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의 천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A씨의 천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질병의 경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란 무엇일까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 하지만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취업 당시 건강 상태, 작업장의 유해 물질 존재 여부, 유해 물질에 노출된 기간, 부서 이동 후 증상 변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A씨의 천식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사들도 A씨 천식의 원인이 직업적인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오랜 기간 크롬 가스에 노출된 제판실에서 근무했고, 그 전에는 천식 증세가 없었으며, 부서 이동 후 증세가 호전되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천식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A씨의 천식은 제판실에서 발생하는 크롬 가스 등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1992.2.25. 선고 91누8586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업무와 질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는 업무 환경과 질병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관지 천식을 앓던 고등학교 미술 교사가 교내 사생대회 및 전시회 준비 업무 중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단순히 업무량이 많지 않더라도, 교사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을 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천식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발암물질인 크롬이 든 페인트 분진이 퍼지는 작업장에서 오랫동안 보호 장비 없이 일하다 폐암에 걸린 경우, 회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결한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질병에 걸린 근로자의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모든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력과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마지막 사업장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사업장의 업무가 질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라도 업무상 사고로 악화되거나 증상이 나타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은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면 충분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여러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서울 거주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에 천식이 생겼다며 국가, 서울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지만, 대기오염과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