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14

일반행정판례

철거민 주택 특별공급 신청 거부, 행정소송 대상일까?

김일수 씨는 서울 동작구에서 살던 집이 철거되면서 동작구청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했습니다. 동작구청은 자체적으로 만든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 씨의 신청은 이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억울했던 김 씨는 구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 씨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동작구청의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은 단순한 행정지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지침이란 행정 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지침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김 씨에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이 김 씨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 기관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애초에 지침에 따른 공급 신청권이 없었기 때문에 구청의 거부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352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2247 판결). 행정지침에 따라 특정한 혜택을 기대했더라도, 그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내부 지침일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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