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씨는 서울 동작구에서 살던 집이 철거되면서 동작구청에 국민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했습니다. 동작구청은 자체적으로 만든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 씨의 신청은 이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었습니다. 억울했던 김 씨는 구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 씨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동작구청의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지침'은 단순한 행정지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지침이란 행정 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기준을 정한 것으로, 국민에게 직접적인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지침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김 씨에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이 김 씨의 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 기관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정소송법 제2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 씨의 경우, 애초에 지침에 따른 공급 신청권이 없었기 때문에 구청의 거부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352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2247 판결). 행정지침에 따라 특정한 혜택을 기대했더라도, 그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내부 지침일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의 철거민 대상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지침은 단순한 내부 지침일 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양 불허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의 철거민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지침은 단순한 내부 지침일 뿐, 법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분양 거부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대한주택공사(현 LH)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주대책, 그리고 토지 제공자에 대한 특별분양 거부는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로 사들이거나 시영아파트 분양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물 소유주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제도에서, 사업시행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공급 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도 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적 근거 없이 요청한 도시계획 변경을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