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6누19079
선고일자:
199703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의 법적 성질(행정지침) 및 그 지침에 의한 주택공급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정하여 시행하던 '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은 행정청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그에 해당하는 자에 의한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소송법 제2조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3352 판결(공1992, 33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공1992, 3308),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2247 판결(공1993하, 1732)
【원고,상고인】 김일수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1. 14. 선고 96구120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가 제정하여 시행하던 '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은 피고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민주택특별공급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 1993. 5. 11. 선고 93누2247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위 '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 소정의 사람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나머지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일반행정판례
서울시의 철거민 대상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지침은 단순한 내부 지침일 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양 불허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의 철거민 시영아파트 특별분양 지침은 단순한 내부 지침일 뿐, 법적인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므로 분양 거부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대한주택공사(현 LH)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및 이주대책, 그리고 토지 제공자에 대한 특별분양 거부는 모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즉,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서울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로 사들이거나 시영아파트 분양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물 소유주에게 국민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제도에서, 사업시행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공급 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더라도 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적 근거 없이 요청한 도시계획 변경을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