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직원들을 해고해야 할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 이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회사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를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조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도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대법원은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은 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고용보험법 위반은 아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행위 자체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347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핵심 정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유지 조치 대상이 아닌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을 때, 1년간 다른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제한 기간 *전에* 신청했지만 *기간 중에*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고용보험 지원금 반환은 법 개정 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에 한정된다. 과거에는 지급 제한 기간에 받은 지원금은 모두 반환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부정수급의 경우에만 반환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구직급여 지급 중단, 반복적 부정수급 시 최대 3년간 수급 자격 박탈,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더 받았다면, 설령 그 금액이 실제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보다 적더라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회사가 직원의 훈련 불참 사실을 몰랐더라도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