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28

형사판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고용보험법 위반 아닌가요?

회사가 어려워져 직원들을 해고해야 할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 이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회사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사를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이 조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도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 조항의 문구: 제116조 제2항은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의 체계: 고용보험법 제75조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이와는 다른 목적과 성격을 가진 지원금입니다.

즉, 대법원은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은 제11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고용보험법 위반은 아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행위 자체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제347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핵심 정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위반은 아닙니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70조, 제75조, 제116조 제2항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형법 제347조
  •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현행 제40조 제1호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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