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1.24

일반행정판례

운수업체 과징금,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을까?

운수업체가 법을 어겼을 때, 사업 정지 대신 돈으로 내는 벌금, 즉 과징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까지 내야 할지 궁금하시죠? 한 번에 여러 번, 여러 차량으로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3.7.27. 선고 93누1077 판결).

핵심 쟁점: 여러 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최대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을까요? 각 위반 건마다 따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에 묶어서 계산해야 할까요?

법은 뭐라고 할까?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운수업체가 법이나 면허 조건을 어기면 최대 6개월까지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 사업 정지 대신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2항 &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항: 위반 유형별로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과징금 상한액: 사업 정지는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징금도 위반 횟수나 차량 대수에 상관없이 한 번에 최대 500만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위반했더라도 한꺼번에 500만원을 넘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2. 여러 건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계산: 위반 유형별 기준 금액은 1회 위반에 대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여러 번 위반했을 경우, 각 위반 건에 대한 기준 금액을 모두 더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액이 5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즉, 각 위반 건에 대한 과징금을 합산하되, 최대 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 버스회사가 같은 날 불법 운행을 3번 했고, 각 위반에 대한 기준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단순 계산으로는 200만원 x 3 = 600만원이지만, 과징금 상한액인 5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최종 과징금은 500만원이 됩니다.

결론:

운수업체 과징금은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한 번에 최대 500만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위반한 경우, 각 위반 건의 기준 금액을 합산하지만, 총액이 5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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