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가 법을 어겼을 때, 사업 정지 대신 돈으로 내는 벌금, 즉 과징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까지 내야 할지 궁금하시죠? 한 번에 여러 번, 여러 차량으로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1993.7.27. 선고 93누1077 판결).
핵심 쟁점: 여러 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때, 최대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을까요? 각 위반 건마다 따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번에 묶어서 계산해야 할까요?
법은 뭐라고 할까?
대법원의 판단:
과징금 상한액: 사업 정지는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징금도 위반 횟수나 차량 대수에 상관없이 한 번에 최대 500만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위반했더라도 한꺼번에 500만원을 넘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 건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계산: 위반 유형별 기준 금액은 1회 위반에 대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여러 번 위반했을 경우, 각 위반 건에 대한 기준 금액을 모두 더해야 합니다. 하지만! 총액이 5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즉, 각 위반 건에 대한 과징금을 합산하되, 최대 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 버스회사가 같은 날 불법 운행을 3번 했고, 각 위반에 대한 기준 금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단순 계산으로는 200만원 x 3 = 600만원이지만, 과징금 상한액인 5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최종 과징금은 500만원이 됩니다.
결론:
운수업체 과징금은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한 번에 최대 500만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위반한 경우, 각 위반 건의 기준 금액을 합산하지만, 총액이 500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두세요!
일반행정판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횟수나 차량 대수와 관계없이 1회 최대 500만원이며, 이를 초과한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가 여러 가지 법규를 위반했을 때, 관할 관청은 모든 위반 사항을 합쳐서 한 번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며, 나눠서 여러 번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미 한 번 최고액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면, 설령 그 이후에 추가 위반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교통법규 위반 시,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법규를 위반하면 가장 높은 벌금만 부과되고, 여러 행위로 위반하면 각 벌금을 합산하며, 다른 법령의 특별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생활법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공익, 수출, 폭발·화재 위험, 용융·용해 공정 등 특정 조건에서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낼 수 있지만, 방지시설 미설치, 중대 금지행위, 개선명령 미이행, 2년 내 재위반 시에는 과징금 납부가 불가능하며, 과징금은 조업정지 일수, 1일당 부과금액(300만원),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된다.
생활법률
물환경보전법 위반 시, 주민생활 등 공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법에서 정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업정지 대신 연간 매출액 5% 이내의 과징금을 낼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버스회사 근로자들의 준법투쟁으로 인해 발생한 법규 위반에 대해 회사 측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그리고 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었다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막을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