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5.31

형사판례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 변호사 선임에 썼다고 죄 안될까요?

공무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실제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없어질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에게 청탁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받은 돈의 일부를 실제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만큼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은 목적이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즉, 돈을 받을 당시 청탁을 목적으로 받았다면, 나중에 그 돈을 변호사 선임에 사용했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처음 돈을 받을 때의 목적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죄를 없애주지 못합니다.

이 판례는 구 변호사법(1993. 3. 10. 법률 제4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사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608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의 사용처와 관계없이 변호사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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