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일을 당해서 누군가를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쉽게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답답한 마음에 "돈을 주면 그 사람을 구속시켜 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는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진정 또는 고소한 사건의 상대방이 구속되도록 수사기관에 청탁해 주겠다며 제3자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즉, 상대방을 구속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 제111조 참조) 이 조항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이 진정인 또는 고소인이므로 이 사건이 '자신의 사건'에 해당하여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는 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 즉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도2733 판결,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등 참조)
쉽게 말해, 비록 피고인이 진정인이나 고소인이더라도, 상대방을 구속시키려는 행위는 결국 다른 사람(피진정인, 피고소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청탁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결론
억울함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부당한 청탁을 하는 대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라도 부당한 청탁으로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113 판결, 1991. 4. 23. 선고 91도416 판결, 1993. 2. 26. 선고 92도2904 판결 참조)
형사판례
공무원 관련 사건에 대해 실제 청탁할 의사 없이 금품을 받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형사판례
공무원의 부탁으로 다른 공무원에게 돈을 전달만 했을 경우, 본인이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닙니다.
형사판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잘 아는 수사관에게 부탁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경우, 그 돈이 단순히 사건 해결을 위한 활동 비용뿐 아니라 청탁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공무원에게 청탁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돈의 일부를 변호사 선임이나 빚 갚는 데 썼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이다. 또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전 구금 일수를 형기에 모두 반영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재량이다.
형사판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통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도록 했을 때, 뇌물을 준 사람이 직접 받지 않은 돈까지 추징할 수는 없다. 추징은 실제로 받은 돈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변호사가 누구에게 청탁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돈을 받더라도, 또는 정상적인 변호 활동 외의 방법으로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순 편의 제공 대가가 아닌 청탁 명목이 포함된 금품 수수는 전액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