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8.24

형사판례

체당금 부정수급 관련 허위 진술, 처벌 대상일까? 그리고 법 개정의 영향은?

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체당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서 허위 진술 처벌 여부와 법 개정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사업주가 체당금 관련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X)

이 사건에서 사업주는 회사 도산 관련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허위 진술은 처벌 대상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옛날 임금채권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 제28조 제2호는 체당금 부정수급 관련 처벌 조항인데, 여기에는 '거짓 보고, 증명, 서류 제출'만 처벌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진술'은 없습니다.
  • 체당금 반환 관련 조항(제14조 제3항)에는 ‘거짓 보고’와 ‘거짓 진술’이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 처벌 조항에는 ‘진술’이 없는데 반환 조항에만 있다는 것은 법이 진술까지 처벌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 형벌 법규는 명확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됩니다(죄형법정주의). 따라서 단순히 조사 과정에서 한 허위 진술까지 처벌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3항, 제28조 제2호, 제22조 제2호,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항)

쟁점 2: 체당금 관련 법이 개정되었는데,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 (개정된 법)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14. 3. 24. 법률 제12528호). 개정 법률은 '실제로 체당금이 지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정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체당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처벌을 했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법률은 체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개정이 형벌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법(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1조 제2항,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호, 제2호,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순한 허위 진술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체당금 부정수급 관련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법률 개정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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