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제도는 회사가 도산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가 대신 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체당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서 허위 진술 처벌 여부와 법 개정의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사업주가 체당금 관련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X)
이 사건에서 사업주는 회사 도산 관련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허위 진술은 처벌 대상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3항, 제28조 제2호, 제22조 제2호,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항)
쟁점 2: 체당금 관련 법이 개정되었는데,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 (개정된 법)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14. 3. 24. 법률 제12528호). 개정 법률은 '실제로 체당금이 지급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정했습니다. 개정 전에는 체당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처벌을 했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법률은 체당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개정이 형벌 법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법(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1조 제2항,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호, 제2호,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결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순한 허위 진술은 처벌 대상이 아니고,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체당금 부정수급 관련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법률 개정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체당금 부정수급은 최대 5배 환수 및 징역 3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정직하게 신청하고 정당하게 받아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망해서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부당해고된 근로자도 해고일이 기준일보다 앞서더라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부당해고는 무효이기 때문에 해고된 기간에도 계속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옛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관련 지원금을 받은 경우 처벌' 규정은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만 적용되며,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부당해고가 무효로 인정되면 해고 시점과 관계없이 도산 전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감독기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더라도, 그 질문 내용이 장차 자신에게 죄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진술거부권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옛 새마을금고법에서 처벌하는 '허위 진술'은 말로 거짓말하는 것만 의미하고, 서면으로 거짓 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