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0누1953

선고일자:

1990101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상의 체비지를 1차 취득자로부터 다시 취득하여 체비지대장 명의변경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양도한 경우 체비지대장 명의변경일에 대금의 청산이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양도인인 원고가 체비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인 서울특별시로부터 1차 취득한 자로부터 다시 취득하여 체비지대장 명의를 원고로 변경한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매도한 것이라면, 위 토지의 취득시기를 정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위 체비지대장명의변경을 한 날에 그 대금의 청산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목돈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우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2.1. 선고 88구132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1987.11.12. 시행하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제3576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3조에 의하면 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시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뿐 아니라 취득시기도 같은 법 제27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되어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해 판단하여야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를 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제2,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서울 강남구 영동 2지구 516구획 14호 체비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1차 취득한 소외 변재영으로부터 취득하여 1973.11.6. 체비지대장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위 토지의 지번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26의14 대지 396.4평방미터(이 하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로 변경되자 1982.2.26.이 사건 대지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다가 1987.11.12. 고외 최충남에게 매도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가 이 사건 대지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입증이 없고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등기원인일이 1971.12.23. 매매로 되어 있어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지를 양도할 당시 시행하던 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1982.2.26.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고 체비지대장 명의변경을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위 체비지대장 명의변경을 한 날에 그 대금의 청산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법칙에 합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설시하는 바도 없이 위 체비지대장 명의변경을 한 날에 대금청산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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