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체육시설, 꼭 갖춰야 할 것들과 있으면 좋은 것들! 알고 계신가요?

운동하기 좋은 계절!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내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체육시설이 꼭 갖춰야 하는 필수 시설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 시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시설!

체육시설은 법적으로 꼭 갖춰야 하는 필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까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30조제1호, 제32조제2항제6호,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제40조제1항제6호)

  • 편의시설:

    • 주차장 & 화장실: 시설 규모에 맞는 주차장과 화장실은 기본! 단, 다른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등록 체육시설업에만 해당)
    • 탈의실 & 급수시설: 운동 후 씻고 갈 수 있도록 탈의실과 급수시설도 필수! 수영장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은 탈의실 대신 세면실을 갖춰도 됩니다. 다른 시설과 함께 사용한다면 별도 설치는 필요 없습니다.
  • 안전시설:

    • 조도: 운동하기에 적절한 밝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제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을 따릅니다.
    • 응급실 & 구급약품: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응급실과 구급약품은 필수입니다. 수영장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골프장업은 응급실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 환기시설: 쾌적한 운동 환경을 위해 적절한 환기시설도 꼭 필요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어린이 이용자를 위한 차량 운행 시에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하차확인장치 정상 작동 확인은 필수입니다.
    • 안전난간: 높이 3m 이상의 추락 위험 장소에는 안전난간 설치가 필수입니다. (계단 제외)
  • 관리시설 (등록 체육시설업에 한함): 매표소, 사무실, 휴게실 등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단, 다른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있으면 더 좋은 임의 시설!

필수 시설 외에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편의시설:
    • 관람석
    • 체육용품 판매·수선·대여점
    • 식당, 목욕시설, 매점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제외) - 목욕시설 설치 관련해서는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2793 판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체육시설 내 목욕시설이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 영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운동시설: 등록 체육시설업은 기존 운영 종목 외 다른 종목 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운영에 지장을 주면 안 됩니다. 계절 또는 시간대별로 다른 종목을 운영하는 경우 각 종목별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처럼 체육시설은 다양한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내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기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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