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운동하기 좋은 계절!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내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체육시설이 꼭 갖춰야 하는 필수 시설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 시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시설!
체육시설은 법적으로 꼭 갖춰야 하는 필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폐쇄까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30조제1호, 제32조제2항제6호,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제40조제1항제6호)
편의시설:
안전시설:
관리시설 (등록 체육시설업에 한함): 매표소, 사무실, 휴게실 등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단, 다른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있으면 더 좋은 임의 시설!
필수 시설 외에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이처럼 체육시설은 다양한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내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기세요!
생활법률
체육시설 운영 시 필수 시설(주차장, 화장실, 탈의실 등) 및 안전시설(조도, 응급실, 환기시설 등), 수영장 추가 기준, 안전·위생 기준(안전요원, 수질 관리 등), 보험 가입 의무(일부 면제), 회원 권익 보호(양도·양수, 입회금 반환 등)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다양한 체육시설(골프장, 수영장, 헬스장 등)은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안전하고 위생적인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종류별 안전·위생 기준(질서유지, 시설안전, 응급장비 구비, 안전교육 등), 이용자 준수사항(보호장구 착용), 운영자 의무(보험가입), 위반 시 제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체육시설은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며,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생활법률
체육시설(근린생활, 운동, 위락시설)은 규모, 용도, 수용인원에 따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생활법률
이 글은 체육시설의 정의(운동 및 부대시설), 종류(등록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신고 체육시설-요트/조정/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등), 그리고 관련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 및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