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운동은 건강한 삶에 필수적이죠! 요즘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제대로 알고 이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체육 활동을 위해 꾸준히 사용되는 시설과 그에 딸린 부대시설을 모두 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운동하는 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체육시설은 크게 등록 체육시설과 신고 체육시설로 나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규모와 운영 방식에 따라 구분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1. 등록 체육시설:
등록 체육시설은 규모가 크고,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설치하기 전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등록 체육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신고 체육시설:
신고 체육시설은 등록 체육시설보다는 규모가 작고, 비교적 간편한 절차를 통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시설들이 신고 체육시설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체육시설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각 시설의 특징을 잘 알고 자신에게 맞는 곳을 선택하여 건강한 생활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체육시설은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며,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생활법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요트, 빙상, 종합, 체육도장, 썰매, 무도학원/장, 야구, 가상체험, 어린이 체육교습, 인공암벽장 등이 포함되며, 각 시설은 법률에 따라 운영 및 관리된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운영 시 필수 시설(주차장, 화장실, 탈의실 등) 및 안전시설(조도, 응급실, 환기시설 등), 수영장 추가 기준, 안전·위생 기준(안전요원, 수질 관리 등), 보험 가입 의무(일부 면제), 회원 권익 보호(양도·양수, 입회금 반환 등)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운영 전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를 확인하고, 필요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운영 시 필수 시설(편의, 안전, 관리) 및 임의 시설(편의, 운동)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체육시설업 신고는 시설 기준 충족 후 시·군·구청에 신고하며,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미변경 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