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주변의 체육시설,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운동은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 요즘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대에 체육시설은 더욱 중요해졌죠. 하지만 체육시설이라고 다 같은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체육시설의 의미와 종류,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체육시설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체육 활동을 하기 위해 꾸준히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체육시설이라고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헬스장, 수영장처럼 익숙한 곳뿐 아니라, 스크린 골프나 야구처럼 IT 기술을 활용한 가상 체육시설도 포함된다는 점! (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

2. 체육시설, 어떤 종류가 있을까?

체육시설은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 운동 종목별: 골프장, 수영장, 농구장, 야구장, 풋살장, 인공암벽장 등등 생각보다 정말 많은 종류가 있죠? 심지어 파크골프장이나 산악자전거 경기장처럼 다소 생소한 시설도 포함됩니다. 국내외에서 공식적으로 행해지는 운동 종목이라면 대부분 체육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시설 형태별: 운동장, 체육관, 종합운동장처럼 규모가 큰 시설부터 가상현실(VR)을 이용한 가상체험 체육시설까지 형태도 매우 다양합니다.

3. 체육시설업? 그건 또 뭐야?

돈을 벌기 위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제공하는 사업을 체육시설업이라고 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체육시설업은 다시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나뉩니다.

  •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처럼 규모가 크고 안전 관리가 중요한 시설들은 지자체에 등록해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신고 체육시설업: 수영장, 헬스장, 당구장, 태권도장처럼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들은 지자체에 신고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4. 회원제 vs. 대중제

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는지 여부에 따라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헬스장처럼 회원권을 등록해야 이용할 수 있는 곳이 회원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나 볼링장이 대중제에 해당합니다.

5. 아파트 헬스장, 수영장은 체육시설업일까?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이나 수영장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업 관련 법률의 적용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영리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예: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며, 관련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376 판결).

자, 이제 체육시설에 대해 조금 더 잘 이해하게 되셨나요? 다음번에 운동하러 갈 때, 어떤 종류의 시설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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