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체육 시설, 제대로 갖춰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시설 기준 완벽 정리)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등 다양한 체육 시설을 이용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취미생활도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시설 기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가 이용하는 시설이 안전한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주목해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체육 시설 종류별로 꼭 갖춰야 하는 필수 시설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 시설을 정리했습니다.

1. 골프장

  • 필수 시설: 회원제는 3홀 이상, 비회원제는 3홀 이상의 골프 코스, 코스 사이 안전 간격(20m 이상 또는 안전망 설치), 티그라운드, 페어웨이, 그린 등 경기 필수 시설, 주변 안전사고 예방 위한 안전시설(비구방지망 등), 조경
  • 임의 시설: 없음

2. 스키장

  • 필수 시설: 길이 300m, 폭 30m 이상의 슬로프(지형적 여건에 따라 예외 가능), 초보자용 슬로프(경사도 7° 이하) 1면 이상, 리프트, 안전망 및 안전매트, 구급차 및 설상차 각 1대 이상, 정전 시 전력공급장치, 조경
  • 임의 시설: 없음

3. 요트장

  • 필수 시설: 요트 3척 이상, 계류장 또는 요트보관소,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 감시탑, 승선인원 수에 맞는 구명대
  • 임의 시설: 없음

4. 조정장/카누장

  • 필수 시설: 조정(카누) 5척 이상, 폭 50m, 길이 200m, 수심 1m 이상, 유속 시간당 5km 이하의 수면, 구명대, 구조용 선박 1척 이상, 감시탑
  • 임의 시설: 없음

5. 빙상장

  • 필수 시설: 높이 1m 이상의 울타리, 유해 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 정빙기실 내 가스누설경보기
  • 임의 시설: 없음

6. 자동차경주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바목1) 및 2) 참조

7. 승마장

  • 필수 시설: 실내/외 마장 면적 500㎡ 이상(실외 마장은 0.8m 이상 울타리 설치), 승마용 말 3마리 이상, 마사
  • 임의 시설: 없음

8. 종합 체육시설: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임의 시설 기준에 따름. 체온관리실(온수조, 냉수조, 발한실) 설치 가능 (수영조 바닥면적 + 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 운동전용면적의 15% 이하 규모)

9. 수영장

  • 필수 시설: 수심 0.9m~2.7m(어린이용, 경기용 등 예외 가능), 미끄럼 방지 바닥, 도약대 설치 시 관련 규정 준수, 순환여과방식 정화설비, 수영조 주변 통로 폭 1.2m 이상(난간 설치 시 예외), 감시탑, 안전한 사다리 설치
  • 임의 시설: 물 미끄럼대, 유아/어린이용 수영조

10. 체육도장

  • 필수 시설: 운동전용면적 3.3㎡당 수용인원 1명 이하, 충격 흡수 바닥, 종목별 운동 기구 및 설비
  • 임의 시설: 없음

11. 골프연습장

  • 필수 시설: 실내/외 타석 또는 실외 2홀 이하 골프 코스/18홀 이하 피칭연습용 코스 (규격 준수), 타석 간 간격 2.5m 이상, 타석과 보행통로 거리 1.5m 이상, 충분한 공간 확보, 안전망/보호망 등(실외, 안전사고 위험 없는 경우 제외)
  • 임의 시설: 연습/교습용 기기, 2홀 이하 퍼팅연습용 그린

12. 체력단련장

  • 필수 시설: 충격 흡수 바닥, 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
  • 임의 시설: 없음

13. 당구장

  • 필수 시설: 당구대 1대당 16㎡ 이상 면적
  • 임의 시설: 없음

14. 썰매장

  • 필수 시설: 슬로프 규모에 맞는 썰매,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 이용 지역), 안전망 및 안전매트
  • 임의 시설: 없음

15. 무도학원/무도장

  • 필수 시설: 면적 기준(무도학원 66㎡ 이상, 무도장 특별시/광역시 330㎡ 이상, 기타 지역 231㎡ 이상), 방음시설, 목재마루 바닥, 건축법 및 국토법에 적합한 위치 및 용도, 운동시설과 다른 시설 구획, 조도 기준(무도학원 100럭스 이상, 무도장 30럭스 이상)
  • 임의 시설: 없음

16. 야구장

  • 필수 시설: 투수석, 타자석, 코치석 등 야구 경기 필수 시설, 안전한 관람석(해당 시), 평탄한 경기장, 1루/3루/홈플레이트 뒤 안전장치(외야 뒤쪽 설치 가능)
  • 임의 시설: 없음

17. 가상체험 체육시설(골프)

  • 필수 시설: 타석과 스크린 거리 3m 이상, 천장 높이 2.8m 이상, 타석과 대기석 거리 1.5m 이상, 충분한 공간, 충격 흡수 벽면/천장/바닥, 안전하게 설치된 스크린, 미끄럼 방지 바닥
  • 임의 시설: 없음

18. 가상체험 체육시설(야구)

  • 필수 시설: 타석과 스크린 거리 6m 이상, 천장 높이 2.4m 이상, 홈플레이트와 후면 벽체 거리 1.5m 이상, 내구성 강한 칸막이, 충격 흡수 벽, 안전하게 설치된 스크린, 미끄럼 방지 바닥
  • 임의 시설: 없음

19. 체육교습업

  • 필수 시설: 종목별 운동 기구 및 보조장비, 필요시 안전장치, 빙상/수영 종목은 관련 법령 준수
  • 임의 시설: 없음

20. 인공암벽장

  • 필수 시설: 견고하게 연결된 등반벽 마감재 및 홀더, 볼더링의 경우 충격 흡수 매트리스, 실외의 경우 울타리/경고 센서/안내문 등 안전조치
  • 임의 시설: 없음

위반 시 제재

위의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영업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영업 폐쇄 또는 정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단,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바닥면적 300㎡ 이하의 소규모 실외수영장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

체육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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