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등 다양한 체육 시설을 이용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취미생활도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시설 기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내가 이용하는 시설이 안전한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주목해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체육시설업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시설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체육 시설 종류별로 꼭 갖춰야 하는 필수 시설과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 시설을 정리했습니다.
1. 골프장
2. 스키장
3. 요트장
4. 조정장/카누장
5. 빙상장
6. 자동차경주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바목1) 및 2) 참조
7. 승마장
8. 종합 체육시설: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임의 시설 기준에 따름. 체온관리실(온수조, 냉수조, 발한실) 설치 가능 (수영조 바닥면적 + 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 운동전용면적의 15% 이하 규모)
9. 수영장
10. 체육도장
11. 골프연습장
12. 체력단련장
13. 당구장
14. 썰매장
15. 무도학원/무도장
16. 야구장
17. 가상체험 체육시설(골프)
18. 가상체험 체육시설(야구)
19. 체육교습업
20. 인공암벽장
위반 시 제재
위의 시설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영업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6호). 영업 폐쇄 또는 정지 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단,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바닥면적 300㎡ 이하의 소규모 실외수영장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
체육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운영 시 필수 시설(주차장, 화장실, 탈의실 등) 및 안전시설(조도, 응급실, 환기시설 등), 수영장 추가 기준, 안전·위생 기준(안전요원, 수질 관리 등), 보험 가입 의무(일부 면제), 회원 권익 보호(양도·양수, 입회금 반환 등)를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운영 시 필수 시설(편의, 안전, 관리) 및 임의 시설(편의, 운동)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안전하고 위생적인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종류별 안전·위생 기준(질서유지, 시설안전, 응급장비 구비, 안전교육 등), 이용자 준수사항(보호장구 착용), 운영자 의무(보험가입), 위반 시 제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요트, 빙상, 종합, 체육도장, 썰매, 무도학원/장, 야구, 가상체험, 어린이 체육교습, 인공암벽장 등이 포함되며, 각 시설은 법률에 따라 운영 및 관리된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운영자는 소음·진동 관리, 도박 금지, 약정 준수, 환불 규정 준수, 회원 보호 등을 지켜야 하며, 무도장·체육교습업은 추가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체육시설은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며,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