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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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알아두면 쓸모있는 체육시설 안전·위생기준 A to Z!

운동하기 좋은 계절!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안전사고 예방 없이 즐거운 운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기 위해 꼭 알아두어야 할 안전·위생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6 제1호, 제2호)

체육시설 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통 안전·위생기준입니다.

  • 기본적인 안전 관리: 시설 내 질서 유지, 시설·장비 정상 작동 유지, 재난 발생 시 피해 예방 및 이용 제한 조치
  • 위험 요소 제한: 음주자 등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사람의 이용 제한, 정원 초과 입장 금지
  • 안전 장비 구비 및 교육: 소화기 설치, 피난안내도 게시, (등록 체육시설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구비, 안전·위생 매뉴얼 교육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수칙 게시, 조명타워 등 부착물 안전 점검
  • 사고 보고: 체육시설 내 사망사고 발생 시 즉시 지자체 보고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종류별로 더욱 세부적인 안전·위생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볼까요?

  • 골프장: 코스관리요원 배치 (18홀 이하 1명 이상, 18홀 초과 2명 이상)
  • 스키장: 스키지도요원, 스키구조요원, 리프트 승·하차 보조요원, 응급구조사 배치, 안전수칙 게시, 안전모 착용 지도 및 대여
  • 수영장: 정원 초과 입장 금지, 수영 가능 인원 제한, 수상안전요원 배치, 수질 기준 유지 및 검사 (반기별 1회 이상), 수질검사 결과 게시, 미끄럼틀 설치 시 관리요원 배치
  • 인공암벽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반 규칙 제정 및 사전 교육, 안전장비 착용 지도, 장비 점검 (반기별) 및 기록, 홀드 고정 및 청소

2.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3항)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노력도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제시하는 안전·위생기준과 안내에 따라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체육시설 이용이 거절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3. 보험 가입 의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규칙 제25조)

체육시설 사업자는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및 체육교습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은 제외) 보험 가입 후에는 지자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안전·위생기준 위반 시 제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만약 사업자가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할 경우, 지자체는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영업 폐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사항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위반 행위를 한 담당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험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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