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려는 분들 주목!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활동을 위해 꼭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체육시설 관련 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분쟁 없이 즐거운 스포츠 라이프를 즐기세요!
1. 시설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모든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다음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필수시설:
안전시설:
관리시설:
임의시설:
[수영장 추가 기준]
유아체능단 운영 등으로 많이 이용되는 수영장은 위 공통 기준 외에 다음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2. 안전·위생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6)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용자 또한 보호 장구 착용 의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를 준수해야 하며, 미착용 시 이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제24조제3항).
3. 보험 가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체육시설 운영자는 등록/신고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단체 가입도 가능합니다. 단,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은 예외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단서,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4. 회원 권익 보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9조)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제2항제6호, 제38조제2항제2호, 제40조제1항제4호)
위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록 취소, 영업 폐쇄, 영업정지(최대 6개월),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안전하고 위생적인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종류별 안전·위생 기준(질서유지, 시설안전, 응급장비 구비, 안전교육 등), 이용자 준수사항(보호장구 착용), 운영자 의무(보험가입), 위반 시 제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다양한 체육시설(골프장, 수영장, 헬스장 등)은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 환경 조성을 위해 체육시설법에 따라 시설,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운영 시 필수 시설(편의, 안전, 관리) 및 임의 시설(편의, 운동)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체육시설 운영자는 소음·진동 관리, 도박 금지, 약정 준수, 환불 규정 준수, 회원 보호 등을 지켜야 하며, 무도장·체육교습업은 추가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체육시설은 종류와 형태가 다양하며,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어 등록 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생활법률
체육시설업 신고는 시설 기준 충족 후 시·군·구청에 신고하며,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미변경 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