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체육시설 운영, 꼭 알아야 할 법적 의무사항!

체육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려는 분들 주목!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 활동을 위해 꼭 지켜야 할 법적 의무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체육시설 관련 법규를 쉽게 이해하고, 분쟁 없이 즐거운 스포츠 라이프를 즐기세요!

1. 시설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

모든 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다음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필수시설:

    • 충분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과 화장실. 단, 다른 시설과 공동 사용 시 별도 설치 불필요.
    • 수용 인원에 맞는 탈의실과 급수시설.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 제외)과 자동차경주장업은 세면실로 대체 가능.
  •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제외) 내부 조도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 준수.
    • 응급실 및 구급약품 구비.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 제외)과 골프장업은 응급실 설치 불필요.
    • 적절한 환기시설.
    • 어린이 운송 차량은 도로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 사용.
  • 관리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은 매표소, 사무실, 휴게실 등 운영에 필요한 시설 설치. 복합시설 내 공동 사용 시 별도 설치 불필요.
  • 임의시설:

    • 관람석, 체육용품 판매/수리/대여점,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설치 가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제외).
    • 등록 체육시설업은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 추가 설치 가능 (이용에 지장 없는 범위 내).
    • 계절/시간대별 다른 종목 운영 시 각 종목별 시설 기준 준수.

[수영장 추가 기준]

유아체능단 운영 등으로 많이 이용되는 수영장은 위 공통 기준 외에 다음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 운동시설: 수심 (0.9m~2.7m), 수심 표시, 미끄럼 방지 바닥, 도약대 기준 준수, 정화 및 배관 설비 기준 준수, 통로 폭 (1.2m 이상, 핸드레일 설치 시 1.2m 미만 가능), 오수 유입 방지 설계
  • 안전시설: 수영조 전체 조망 가능한 감시탑
  • 편의시설(임의): 물 미끄럼틀, 유아/어린이용 수영조

2. 안전·위생 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6)

이용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위생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임무 수행
  • 수질 관리
  • 보호 장구 구비
  • 이용자 질서 유지
  • 시설·설비·장비·기구 관리
  • 기상악화 시 이용 제한
  • 음주자 이용 제한
  • 이용 인원 준수

이용자 또한 보호 장구 착용 의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를 준수해야 하며, 미착용 시 이용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제24조제3항).

3. 보험 가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체육시설 운영자는 등록/신고 후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장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단체 가입도 가능합니다. 단,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은 예외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단서,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4. 회원 권익 보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9조)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 회원 자격 양도·양수: 양도 제한 불가 (약관상 자격 제한 사유 제외), 양도·양수 비용은 실비 기준
  • 입회금 반환: 탈퇴/약정 변경 시 반환 (회원과의 약정에 따름)
  • 연회원 입회금 반환: 존속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반환 (반환 약정 존재 시 약정에 따름)
  • 회원증 발급: 입회/양수 후 30일 이내 발급
  • 회원 대표기구: 회원 요구 시 10인 이상 운영위원회 구성, 권익 관련 사항 사전 협의

위반 시 제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제2항제6호, 제38조제2항제2호, 제40조제1항제4호)

위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등록 취소, 영업 폐쇄, 영업정지(최대 6개월),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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