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체육시험 중 발생한 부상과 관련하여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 및 과실 여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중학생이 체육시험 중 앞·뒤 구르기를 하다가 흉부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흉근염좌 등으로 치료받았지만, 통증은 계속되었고 결국 흉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습니다. 학생 측은 최초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를 포함, 여러 병원 의사들의 진단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진단 과정에서 의사는 의료계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 범위 내에서 의학지식과 경험에 기반하여 신중하게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만약 병원 설비나 지리적 요인으로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없다면, 환자에게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고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이 사건에서 학생은 앞·뒤 구르기 직후 흉부 통증을 호소했고, 결국 흉추골절로 진단되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르기 동작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의사는 처음부터 흉추골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진단을 실시했어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조치를 했더라면 후유장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 의사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의사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법원은 당사자가 무지나 부주의로 입증하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입증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서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무한정 입증을 촉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제출하려는 자료가 이미 제출된 증거를 보충하는 정도라면, 굳이 증거 제출을 촉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26조)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참조 판례:
[1] 대법원 1967. 7. 11. 선고 67다848 판결 등 [2]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등 [3]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6638 판결 등
이번 판례를 통해 의사의 진료상 주의의무와 법원의 석명권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축구를 하다 골대에 부딪혀 다친 사람이 병원 치료 중 의사의 과실로 다른 병원 이송 중 사망한 경우, 최초 사고를 일으킨 사람과 의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의사의 과실이 매우 크지 않은 이상 최초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완화하여 환자 측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목 수술 후 사지마비가 온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 가능성과 수술 외 다른 원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의사 측에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한 것은 입증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환자가 요추 수술 후 역행성 사정 등의 부작용을 겪었지만, 의사가 수술 방법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발생한 부작용이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민사판례
환자가 의료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의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 측이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 입증을 방해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참고하여 판단할 뿐 입증 책임이 병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례
환자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더라도 의사의 과실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합니다. 법원은 의사의 과실 정도와 기존 질환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환자의 기존 질환과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기에,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형사판례
의사의 의료 행위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의사의 명백한 과실과 그 과실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의료 행위 후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