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해고당했는데, 복직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사면을 받았다고 해도 복직이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가 복직 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사면된 후, 복직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립학교 교사가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교사는 복직 투쟁을 하던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당연퇴직 처리되었습니다. 그 후 교사는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효력은 사라졌지만, 학교는 이미 당연퇴직 처리되었기 때문에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임 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복직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사립학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사면을 받아 형의 효력은 없어졌지만,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은 형의 선고에 대한 기존의 효과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즉, 사면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퇴직으로 상실된 교원의 지위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해임은 무효였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시점에 이미 교원의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이후 사면을 받았더라도 그 지위가 되살아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을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결론
억울한 해고를 당했더라도 복직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되며, 이후 사면을 받더라도 복직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사면의 효과와 당연퇴직의 법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던 정황이 있다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을 직권면직할 때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그 해고는 무효이며, 소송 중에 동의를 얻더라도 무효는 치유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집행유예는 실형이 아니므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성이나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퇴직해야 하며,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에서 학과 폐지로 교원을 면직할 때, 다른 학교나 학과로 옮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면직 기준에 따른 심사 없이도 면직이 정당하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학교법인 직원이 정관에 명시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 처리된 경우, 그 퇴직 처분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사립학교 교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설령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쳤더라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