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08

민사판례

부당해고 후 사면 받았어도 복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당했는데, 복직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사면을 받았다고 해도 복직이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부당하게 해고된 교사가 복직 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사면된 후, 복직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립학교 교사가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교사는 복직 투쟁을 하던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해 당연퇴직 처리되었습니다. 그 후 교사는 특별사면을 받아 형의 효력은 사라졌지만, 학교는 이미 당연퇴직 처리되었기 때문에 복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임 처분이 무효라 하더라도, 복직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사립학교법, 교육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사면을 받아 형의 효력은 없어졌지만,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은 형의 선고에 대한 기존의 효과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즉, 사면은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퇴직으로 상실된 교원의 지위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해임은 무효였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시점에 이미 교원의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이후 사면을 받았더라도 그 지위가 되살아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을 지우개로 지울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관련 법조항

  • 사면법 제5조 제2항: 형의 선고에 관한 기성의 효과는 사면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
  • 사립학교법 제57조 (교육법 제77조 제1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교원이 될 수 없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1.7.14. 선고 80누53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83.2.8. 선고 81누121 판결

결론

억울한 해고를 당했더라도 복직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되며, 이후 사면을 받더라도 복직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사면의 효과와 당연퇴직의 법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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