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도5903
선고일자:
202207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및 ‘대가’의 의미 /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 여부(적극)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제49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13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공2017하, 1822),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공2019하, 1507),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공2021상, 1008),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22. 5. 11. 선고 2020노26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공소사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2.경 순천시 (주소 생략)에 있는 ○○○ 노래방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보내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3.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9. 3. 27.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 광고성 전화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대출 문의를 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원금과 이자의 상환은 피고인의 계좌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2019. 4. 2. 퀵서비스를 이용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한다)를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다. 4. 이러한 사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거나 이 사건 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형사판례
대출을 약속받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속아서 넘겨준 것이 아니라, 대출이라는 대가를 바라고 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
형사판례
대출을 약속받고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겼더라도, 단순히 대출을 기대했을 뿐 대가를 받고 카드를 빌려준 것이라는 인식이 없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닐 수 있다.
형사판례
대출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대출을 기대하고 체크카드를 넘겨준 행위만으로는 접근매체 대여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사판례
대출을 빌미로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넘겨준 경우, 단순히 사용을 위임한 것인지 아니면 불법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대출 목적이라도 상황에 따라 불법 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대출을 미끼로 체크카드를 받아간 경우, 카드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준 것인지(양도), 아니면 잠시 빌려준 것인지(대여)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는 판결. 단순히 카드를 건네줬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로 판단할 수 없고, 소유권 이전 의도가 있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내용.
형사판례
돈을 주겠다는 약속만 받고 계좌를 빌려준 경우,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다면 과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법에 "대가를 받고"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약속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