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초과근무 수당. 꼬박꼬박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했는데, 내가 받는 수당이 맞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슈가 되고 있는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 지금부터 쉽게 풀어드립니다.
핵심 쟁점: 가산율을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기준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고 그 대가로 매달 고정적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 이 수당을 시간당 얼마로 계산해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핵심은 바로 **‘가산율’**입니다. 야근이나 휴일 근무에는 기본 시급의 1.5배, 2배 등의 가산율이 붙죠. 그런데 이 가산율을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도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가산율, 기본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기존 판례에서는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연장·야간근무 시간에 가산율을 곱해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이를 뒤집고,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근무시간만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속된 월급에 이미 연장·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주휴수당 가산율도 마찬가지!
주휴수당에도 가산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계산할 때는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 주휴시간만 계산에 포함하면 됩니다.
반대의견도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고정수당을 정할 때 이미 연장·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율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야간근로는 주간근로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앞으로 초과근무 수당 계산과 관련된 분쟁에서 이번 판결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민사판례
월급이나 일급 형태로 받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일근직이 감단직 대체숙직 시 특근수당은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으로 계산되며, 회사 사규에 따라 대체휴무 사용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동조합이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휴일근로로 간주하여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그보다 적더라도 약정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이미 지급된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과 실제 발생한 법정수당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추가 근로시간만 고려하여 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민사판례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법정공휴일의 근로도 포함한다.
민사판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임금을 올려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단체협약 상여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