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1.22

민사판례

초과근무 수당 정산, 제대로 알고 받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초과근무 수당. 꼬박꼬박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했는데, 내가 받는 수당이 맞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와 이슈가 되고 있는 초과근무 수당 계산법, 지금부터 쉽게 풀어드립니다.

핵심 쟁점: 가산율을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기준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하고 그 대가로 매달 고정적으로 수당을 받는 경우, 이 수당을 시간당 얼마로 계산해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핵심은 바로 **‘가산율’**입니다. 야근이나 휴일 근무에는 기본 시급의 1.5배, 2배 등의 가산율이 붙죠. 그런데 이 가산율을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도 적용해야 할까요?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가산율, 기본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기존 판례에서는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바꿀 때 연장·야간근무 시간에 가산율을 곱해서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이를 뒤집고,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근무시간만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속된 월급에 이미 연장·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 합리적인 임금 계산: 같은 시간 일한 것에 대한 가치는 같아야 합니다. 특별한 약속 없이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임금에 대한 자의적인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부족: 근로기준법(제56조)은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줄 때 가산율을 적용하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가산율을 적용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 근로자 보호: 기존 방식대로라면 더 많이 일할수록 시간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주휴수당 가산율도 마찬가지!

주휴수당에도 가산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계산할 때는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 주휴시간만 계산에 포함하면 됩니다.

반대의견도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고정수당을 정할 때 이미 연장·야간근무에 대한 가산율이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야간근로는 주간근로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가산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5조, 제5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변경)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다6106 판결(변경)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74363 판결(공2014하, 1852)(변경)

결론: 앞으로 초과근무 수당 계산과 관련된 분쟁에서 이번 판결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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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통상임금#상여금#연장·야간 근로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