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8

민사판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그리고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그리고 이것들이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의 임금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법리가 다뤄진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택시 회사에서 일하는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수당 차액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택시 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쟁점 1: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핵심 쟁점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통상임금을 받는 경우,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였습니다. 2심 법원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바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이고,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은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것이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부족분만큼 임금이 올라가게 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도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계산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심 법원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계산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쟁점 2: 상여금 계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의미

또 다른 쟁점은 상여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의 의미였습니다. 이 사건의 단체협약에는 상여금을 '평균임금'의 200%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평균임금인지, 아니면 단체협약에서 따로 정한 기준인지가 불분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평균임금'의 의미를 명확히 하지 않고 판단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단체협약의 문구, 체결 당시의 상황,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임금'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82026 판결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관계, 그리고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상여금 계산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최저임금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통상임금과의 관계, 관련 법리 및 단체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임금 관련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조문: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4항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2항, 제26조, 제56조, 제60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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