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월급이나 일급 형태로 받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연장, 야간, 주휴 근무에 대한 수당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5다73067 전원합의체 판결)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월급이나 일급 형태로 받는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려면 총 근로시간으로 나눠야 합니다. 이때 총 근로시간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주휴근로 시간이 포함되는데, 이 시간들을 계산할 때 연장·야간·주휴 수당의 **가산율(예: 연장근로 1.5배, 야간근로 0.5배, 주휴수당 1.5배 등)**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외에 고정수당으로 매달 100만원을 받고, 약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 연장 30시간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총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연장근로 30시간에 가산율 1.5배를 곱해서 45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30시간만 더해야 합니다. (물론 야간근로, 주휴근로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산율은 이미 연장·야간·주휴 수당을 계산할 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을 환산할 때 또다시 가산율을 적용하면 중복 계산이 되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체협약에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이 가산율을 고려하지 않고 주휴시간 자체만을 총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고정수당의 시간급 통상임금 환산 방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정당한 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월급이나 일급 형태로 받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계산할 때,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율(수당)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약정 근로시간만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결입니다. 주휴수당에도 가산율이 적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주 44시간제 하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유급휴일 수당과 주 44시간제 도입에 따른 토요일 오후 유급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생활법률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각종 수당 및 급여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계산해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시간 계산,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연차수당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여부, 그리고 교대근무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 월차수당,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해당되는데, 이 세 가지 수당은 지급 조건이 있어서 고정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실제 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회사가 1년 이상 근무한 운전기사에게 주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