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6.27

민사판례

초등학생 교내 사고, 학교는 언제 책임을 져야 할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부모님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초등학생 교내 사고와 관련된 학교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건은 자율학습 시작 전,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학생이 실과 수업 교재인 아크릴판을 던졌고, 이 아크릴판이 다른 학생의 눈에 맞아 부상을 입혔습니다. 부상당한 학생의 부모는 학교 측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판결

1심과 2심 법원은 학교 측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교실 문이 열려 있었고, 아크릴판과 같은 교재는 학생들이 장난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비록 정규 수업 시간 전이라도, 학생들이 등교하여 교실에 있는 이상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사고라도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학교 측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나이와 성향: 두 학생 모두 초등학교 6학년으로, 어느 정도 자율능력과 분별력을 갖춘 나이였습니다. 가해 학생은 평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책임감이 강한 학생이었으며, 피해 학생과도 사이가 좋았습니다.
  • 사고의 발생 경위: 가해 학생은 교재 주인을 찾아주려고 아크릴판을 던졌고, 이전에 교실에서 아크릴판을 던지는 등의 장난은 없었습니다.
  • 사고의 예측 가능성: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크릴판을 던져 심각한 부상을 입힐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학생들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이 사건을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고로 보고, 학교 측에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모든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으며, 예측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관련 법조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753조, 제755조, 제756조
  • 참조 판례: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60588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313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결,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8070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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