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파란불에 출발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와 부딪혔다면? 당연히 신호를 위반한 상대방 운전자 100%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초록불에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교차로 사고에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했고, 신호대기 중이던 자동차 운전자가 초록불이 켜지자 출발하면서 두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를 지켰으니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초록불에 출발한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초록불이더라도 교차로 진입 시에는 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안전 운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교차로 사고는 예측하기 어렵고,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록불이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초록불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켜 운전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것까지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자신은 신호를 지키고 진입했는데, 상대방이 신호 위반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신호를 지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신호를 지킨 운전자는 상대방의 신호 위반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고 출발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 후 뒤따르던 다른 오토바이까지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킨 경우, 신호를 지킨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뒤따르던 오토바이에 대한 책임(공동불법행위)이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차로 신호등의 적색등이 꺼진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국가가 신호등 고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