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10.25

민사판례

초록불에 출발했는데도 사고 책임이 있다고? 교차로 사고 주의 의무!

교차로에서 파란불에 출발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와 부딪혔다면? 당연히 신호를 위반한 상대방 운전자 100%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초록불에 출발한 운전자에게도 사고를 예방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교차로 사고에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했고, 신호대기 중이던 자동차 운전자가 초록불이 켜지자 출발하면서 두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를 지켰으니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초록불에 출발한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측 가능성: 신호가 바뀌는 순간에도 빨간불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흔히 있으며, 이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신뢰의 한계: 초록불이라고 해서 다른 운전자가 모든 교통신호를 완벽하게 지킬 것이라고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 능동적인 주의 의무: 교차로에서 출발할 때는 좌우를 살피고, 서행하며,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즉, 초록불이더라도 교차로 진입 시에는 주변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예측하며 안전 운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의 의무를 운전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제1항: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제396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87.2.10. 선고 86다카1759 판결, 1987.9.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1988.10.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결론

교차로 사고는 예측하기 어렵고,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록불이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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