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경계근무 중인 초병이 자리를 이탈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초병'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초소에 서 있는 병사만 초병일까요? 오늘은 초병의 의미에 대한 군사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군형법 제28조는 초병의 수소이탈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말하는 '초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최근 군사법원 판결을 통해 그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초병의 범위에 실제로 초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병사뿐 아니라, 초병 근무 명령을 받고 감독자에게 신고한 후 근무시간 직전에 경계근무 복장을 갖춘 병사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실제로 초소에 서 있지 않더라도, 근무 명령을 받고 준비를 마친 상태라면 이미 초병으로서의 책임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판결은 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를 적용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초병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 기강 확립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형사판례
초병으로 근무하기 *전에* 술을 마셨더라도, 초병 근무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초령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군인이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하고, 다른 군인을 협박하여 총기를 빼앗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군무이탈죄와 군용물특수강도죄를 인정했습니다.
생활법률
군인의 특별근무(당직, 위병, 불침번 등)는 부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시행되며, 초병은 생명·신체·재산 보호, 수하 불응, 폭행 시에만 무기 사용이 가능하고, 비상소집은 전시, 사변, 침투, 재난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 발령된다.
형사판례
전쟁 중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등 특정 군형법 위반 혐의는 전역 여부와 상관없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합니다.
상담사례
군부대 근처에서 수하 후 총격을 당했을 경우, 초병의 정당한 절차 준수 여부와 피해자의 수하 불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판단한다.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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