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8933
선고일자:
200606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에서 말하는 초병의 의미
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에서 말하는 초병에는 실제로 수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자는 물론이고, 초병근무명령을 받아 경계근무감독자에게 신고하고 근무시간에 임박하여 경계근무의 복장을 갖춘 자도 포함된다.
군형법 제28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찰관 【변 호 인】 변호사 채방은 【원심판결】 고등군사법원 2005. 11. 1. 선고 2005노1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군형법 제28조 초병의 수소이탈죄에서 말하는 초병에는 실제로 수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자는 물론이고, 초병근무명령을 받아 경계근무감독자에게 신고하고 근무시간에 임박하여 경계근무의 복장을 갖춘 자도 포함된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군형법상의 초병의 수소이탈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군형법상 초병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형사판례
초병으로 근무하기 *전에* 술을 마셨더라도, 초병 근무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초령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군인이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하고, 다른 군인을 협박하여 총기를 빼앗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군무이탈죄와 군용물특수강도죄를 인정했습니다.
생활법률
군인의 특별근무(당직, 위병, 불침번 등)는 부대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시행되며, 초병은 생명·신체·재산 보호, 수하 불응, 폭행 시에만 무기 사용이 가능하고, 비상소집은 전시, 사변, 침투, 재난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 발령된다.
형사판례
전쟁 중 초병에 대한 폭행, 협박 등 특정 군형법 위반 혐의는 전역 여부와 상관없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합니다.
상담사례
군부대 근처에서 수하 후 총격을 당했을 경우, 초병의 정당한 절차 준수 여부와 피해자의 수하 불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배상 책임을 판단한다.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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