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1.12

일반행정판례

최저가 입찰보다 낮은 하도급 대금? 안돼요!

하도급 업체를 쥐어짜는 불공정한 관행, 아직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쟁 입찰에서 최저가를 쓴 업체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입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보다 더 낮은 금액을 주고 하도급을 주는 것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법의 취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원사업자들은 "최저가 입찰 업체와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 혹은 "공사 현장 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 등의 핑계를 대며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원사업자는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과 실제 하도급 대금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두44877 판결)은 하도급 업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최저가 입찰을 악용하여 하도급 업체를 압박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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