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추락사고 후 원인 모를 사망, 산재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하다 다치는 것도 힘든데,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다가 원인도 모른 채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 유족들은 얼마나 막막할까요?

사례: 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후 사망할 때까지 입원과 통원치료를 반복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명확한 사인을 알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요?

법적인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의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정의합니다. 질병이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핵심은 "상당인과관계": 이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는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위 판례에서 대법원은 추락사고로 중상을 입은 근로자가 사망 전까지 치료를 받았고, 사망 당시 전신 탈진 및 기아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사망 직전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이후 건강 상태 변화, 치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상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 추락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인이 불분명한 상태로 사망한 경우, 설령 사망 직전 검사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이후의 건강 악화, 치료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추락 사고 후 사망,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회사에서 일하다 추락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정확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추락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추락사고#사망#인과관계#업무상재해

일반행정판례

업무 중 사망, 무조건 산재일까?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더라도,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업무상 재해#사망#인과관계#입증책임

생활법률

🤯 일하다 다치면 산재?! 업무상 재해, 제대로 알고 보상받자!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사고·질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고의·자해·범죄행위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상 재해#산재#사고#질병

일반행정판례

일하다 돌아가셨는데, 산재는 안 된다고요? 왜죠?

근로자가 업무 중 사망했더라도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되지 않는다.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재해보상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업무상 재해#사망#인과관계#입증책임

일반행정판례

직장에서 사고 후 우울증으로 자살, 산재 인정될까?

업무상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후 욕창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업무상재해#우울증#자살#인과관계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 근무 중 사망, 산재 인정될까?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유족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산재#다중사업장#사망#인과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