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부대로 복귀하던 군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과연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법률과 실제 판례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공상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육군 대위가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처가에 방문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그는 당직 근무를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가족과 함께 서울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부대 근처에서 내려 당직 근무를 하고, 가족들은 집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고로 아내와 딸은 사망하고, 본인과 아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그는 장애를 입게 되었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공상 인정 여부, 쟁점은?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이 사고가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적용되었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참조)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를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로 판단했습니다. 즉, 연휴 기간이지만 당직 근무를 위해 부대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공상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에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 및 **제14조 [별표 3]**이 참고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출퇴근길 사고가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하긴 했지만, 비가 오는 미끄러운 상황에서 도로의 웅덩이를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연휴 기간이라도 직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공자 신청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휴가 중 사망했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사고가 휴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휴가지에 도착해서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영외 거주 군인이 휴가 마지막 날, 다음 날 근무를 위해 부대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귀대 중 사고'로 인정되어 국가유공자로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군복무 중 공상을 입고 전역한 후 그 공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휴일에 군인 신분과 관계없는 사적 활동 중 인명구조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공립 중학교 교사가 학생 가정방문 후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