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7.28

일반행정판례

추석 연휴 끝, 복귀길 사고도 공상 처리될 수 있을까?

추석 연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부대로 복귀하던 군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과연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 법률과 실제 판례를 통해 이러한 상황에서 공상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육군 대위가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처가에 방문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그는 당직 근무를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가족과 함께 서울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부대 근처에서 내려 당직 근무를 하고, 가족들은 집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고로 아내와 딸은 사망하고, 본인과 아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로 그는 장애를 입게 되었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공상 인정 여부, 쟁점은?

이 사건의 핵심은 과연 이 사고가 '직무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당시 적용되었던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호(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참조)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고를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보아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로 판단했습니다. 즉, 연휴 기간이지만 당직 근무를 위해 부대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공상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에는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별표 1] 및 **제14조 [별표 3]**이 참고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출퇴근길 사고가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하긴 했지만, 비가 오는 미끄러운 상황에서 도로의 웅덩이를 피하려다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연휴 기간이라도 직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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