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6.29

일반행정판례

추월금지 구역 사망사고,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공무원이 출장 후 돌아오는 길에 추월금지 구역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과연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방공무원이 산불 비상근무 확인을 위해 출장을 다녀오던 중, 심야에 추월금지 구역에서 앞차를 추월하려다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하여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보훈처에 신청했지만,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공무원의 사망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추월금지 구역에서 중앙선을 넘는 행위는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족 측은 단순한 과실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설령 단순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중과실로 보아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 경과실을 중과실로 판단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또한, 유족 측은 소속 기관장이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을 확인해 국가보훈처에 통보했는데, 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속 기관장의 확인 통보가 국가보훈처장이나 보훈심사위원회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국가보훈처는 기관장의 통보를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최종적으로는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하더라도 본인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소속 기관장의 확인 통보가 국가유공자 인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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