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15

일반행정판례

퇴근길 아파트 계단에서 사고, 국가유공자 인정될까?

군인 A씨는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부대 퇴근 버스를 타고 관사 아파트에 도착했죠. 아파트 현관을 지나 계단을 오르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출혈성 뇌좌상 등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A씨는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며 국가유공자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퇴근의 종료 시점'이었습니다. 과연 A씨는 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것일까요?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통과했다고 해서 퇴근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퇴근은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이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의 2-7은 '퇴근 중 상이'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관사 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의 퇴근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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