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A씨는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부대 퇴근 버스를 타고 관사 아파트에 도착했죠. 아파트 현관을 지나 계단을 오르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출혈성 뇌좌상 등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A씨는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A씨가 '퇴근 중' 사고를 당했다며 국가유공자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지청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퇴근의 종료 시점'이었습니다. 과연 A씨는 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것일까요?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통과했다고 해서 퇴근이 완료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퇴근은 아파트 건물 내의 개별 호실로 들어서는 순간 종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이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별표 1] 제2호의 2-7은 '퇴근 중 상이'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관사 아파트에 거주하는 군인의 퇴근 종료 시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인정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퇴근길에 동료를 집에 데려다주고 부대원 설득을 위해 술자리를 가진 후, 술집 종업원들을 태우고 그들의 집 방향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군인의 경우, 이는 순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퇴근 경로를 벗어난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퇴근 후 집 마당에서 발생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퇴근은 집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반행정판례
군인이 휴가 중 사망했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사고가 휴가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발생해야 합니다. 휴가지에 도착해서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출장 후 귀청하던 공무원이 추월금지구역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판단되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속 기관장의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실 확인 통보가 있더라도, 국가보훈처는 이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유공자 신청 당시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추석 연휴를 마치고 가족과 함께 차로 이동 중 본인은 부대에 내려 당직근무를 할 예정이었던 육군 대위가 교통사고를 당해 다쳤는데, 이를 공무상 재해(공상)로 인정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