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19

일반행정판례

출퇴근길 사고, 산재 될까요? 안될까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출퇴근길. 만약 출퇴근길에 사고가 난다면, 이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핵심은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를 받고 있느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고가 산재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산재 인정의 핵심: 업무수행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여기서 "업무수행 중"이란 단순히 일하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에 따르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출퇴근길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퇴근길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려면 특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출퇴근길 사고,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

출퇴근길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통근버스, 회사 차량 등을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강제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출퇴근 사고, 왜 산재가 아닐까?

이번 사례에서 근로자는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도 아니고,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강제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 사고가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 출퇴근길 사고는 원칙적으로 산재가 아닙니다.
  • 회사 제공 교통수단 이용 또는 회사의 지배, 관리 하에 출퇴근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소유 차량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출퇴근길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했다면,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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