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에서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출퇴근 중 재해의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길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경로와 방법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죠. 관련 법(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현행 제5조 제1호에서도 출퇴근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은 없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6991 판결)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지시하는 등 출퇴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버스 등 대중교통이 없는 출근 시간대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경매사로 일하던 분이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사실상 고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출근 과정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즉, 대중교통이 없는 상황에서 자가용 출근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이는 회사의 업무 환경에 기인한 것이므로 회사가 출퇴근 과정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출퇴근 중 사고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산재 인정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사례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라도 회사가 차량을 제공하거나 이용을 지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퇴근 중 재해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 산재로 인정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회사가 특정 교통수단 이용을 지시한 경우 등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단순히 회사와 집 사이를 오가다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상담사례
교통 불편 지역 회사의 출퇴근길 개인 차량 운행 중 사고는 2018년 산재보험법 개정 이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인정되어 산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탈 수 없어 개인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다 사고가 났더라도, 회사가 기름값을 보태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개인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