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출장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장 중 재해,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은?
회사 업무로 출장을 간 경우, 출장 과정 전체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지배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모든 출장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장 중 개인적인 용무로 또는 자의적으로 행동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출장 목적과 관련이 없고, 회사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 행동이 원인이 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과음 후 숙소에서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이번 판례는 출장 중 과음 후 숙소에서 사망한 사례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운전기사였던 망인은 회장의 출장 일정에 동행하여 지정된 숙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저녁까지 운전 일정이 없던 망인은 회사 직원들과 숙소 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과음을 하고 객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객실 내에서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술을 마신 장소, 시간, 동석자 등을 고려했을 때, 이는 출장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또한 망인의 사망 원인이 객실 내에서 발생한 두개골 골절이라는 점, 그리고 다른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에 가려다 넘어져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출장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6조: 출장 중의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403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11046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3107 판결 등.
결론적으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행동이나 자의적인 행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출장 중 숙소에서의 사고도, 업무 연장선상으로 판단되어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으나,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자료 준비 후 신청해야 한다.
상담사례
회사 지시에 의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면 출장 과정 전체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산재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출장 중이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명이 함께 출장을 가서 동료의 차를 타고 갔다가 출장 후 각자 해산하여 개인 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이는 출퇴근 중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행사 참석차 출장 중이었지만, 업무와 관련 없이 여자들을 태우고 유흥을 목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사업장 밖 사고는 ① 사업주의 지시 여부, ② 출퇴근 중 여부, ③ 업무 장소 고정 여부에 따라 산재 인정 여부가 결정되며, 각 경우 세부적인 조건과 예외 사항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