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회식 후 귀가길에 사고를 당한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회사의 팀장이었던 A씨는 팀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회식을 했습니다. 1차 회식 후 여직원들의 요청으로 2차까지 진행되었고, 새벽 0시 30분경 A씨는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회식 후 귀가길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식의 성격, 귀가 행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회식 후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회식 자체가 업무의 연장선이라 하더라도 만취 운전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회사 회식 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음주운전이 불법이고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대부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회사의 정례회식 후, 직원들이 사적으로 술자리를 이어가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주최 품평회 및 회식 후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행사 및 회식 참석 후 정상적인 귀가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회식에서 과음 후 회식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회식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고, 과음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송년회 겸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료를 찾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업주가 먼저 자리를 떠났더라도 회식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