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6.14

일반행정판례

팀 회식 후 귀가길 사고, 업무상 재해일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회식 후 귀가길에 사고를 당한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한 회사의 팀장이었던 A씨는 팀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회식을 했습니다. 1차 회식 후 여직원들의 요청으로 2차까지 진행되었고, 새벽 0시 30분경 A씨는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회사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식 참석의 강제성 없음: 회식 참석은 강제되지 않았으며, 특히 2차 회식은 즉흥적으로 결정되어 1차 참석자 전원이 참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회식 자체를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귀사 행위의 업무 관련성 부족: 회식 후 A씨의 회사 복귀는 A씨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으며, 근로 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 수행의 연장 또는 업무와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야간 근로자들의 작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로 향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교통사고는 A씨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것이며, 이는 회사 복귀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즉,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이 법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186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2026 판결

이 판례는 회식 후 귀가길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식의 성격, 귀가 행위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회식 후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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