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4.29

일반행정판례

출퇴근 재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인력회사 차량 운전 사례

출퇴근길에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출퇴근길 사고는 개인적인 활동 영역으로 판단되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오늘은 인력회사 차량을 운전해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어떤 경우 출퇴근 재해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건설회사의 하청업체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했습니다. 인력소개업체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해 차량을 제공했고, 건설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차량을 운전해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쟁점

이 사고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건설회사가 직접 차량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출퇴근 방법과 경로를 자유롭게 선택했다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고가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차량 이용: 비록 건설회사가 직접 차량을 제공한 것은 아니지만,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제공된 차량은 사실상 건설회사가 제공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두121 판결 참조)

  • 근로자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점: 근로자는 거리가 먼 건설현장에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상 회사가 제공한 차량 외에 다른 합리적인 출근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 출근 경로에 대한 회사의 지배・관리: 일용직 근로자의 특성상 근무지가 자주 바뀌더라도, 사고 당일 출근 과정 자체는 건설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출퇴근 중 사고라도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했고, 근로자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출퇴근 중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병을 업무상 재해라고 합니다.
  •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2두12298 판결 외 다수 판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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