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11.29

일반행정판례

출퇴근 재해, 회사 차량 제공 안 해도 인정될 수 있다?

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더욱 궁금하실 겁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험, 출퇴근 재해도 보상해준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업무 중 사고뿐 아니라 출퇴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줍니다. 하지만 모든 출퇴근 사고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크게 다음 두 가지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 회사 차, 통근버스 등을 이용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입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위의 경우 외에도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면 출퇴근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바)목).

핵심 쟁점: 회사 차량 제공 없이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인정될까?

이번 대법원 판례의 핵심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여부입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는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도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회사 차량 제공 안 해도 '지배관리'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례(대법원 2014.07.10. 선고 2012두28687 판결)에서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에 근로자의 자율성이 없고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출퇴근 시간, 방법, 경로 등이 사실상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고, 근로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면, 개인 차량을 이용했더라도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이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4127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출퇴근 재해, 꼼꼼히 따져봐야!

출퇴근길 사고는 회사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퇴근 경로와 방법에 있어 근로자의 자율성이 제한되었는지, 업무와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산재보험법 제37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 및 판례를 참고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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