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1.24

민사판례

버스기사의 출퇴근 중 사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공제)의 관계는?

버스기사가 퇴근길에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공제) 중 어떤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둘 다 가능하다면,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버스회사 기사가 밤늦게 운행을 마치고 자신의 오토바이로 퇴근하던 중, 같은 회사 동료가 운전하는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유족들은 버스회사가 가입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자동차공제에 보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에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공제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다만 산재보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보상한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가?
  2. 자동차공제의 면책조항이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공제조합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제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책조항의 해석: 자동차공제계약의 면책조항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이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만, 그 면책조항의 적용 요건, 즉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공제조합이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 증명책임: 이 사건에서는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증명의 정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보상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여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의 구속력): 당사자가 변론 또는 준비서면에서 자백한 사실은 자백의 취소가 없는 한 진실인 것으로 인정한다.
  • 대법원 2005. 3. 17. 선고 2003다2802 전원합의체 판결: 자동차공제계약에서 산재보험 수급권자에 대한 면책조항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 판례.

결론

이 판결은 자동차공제와 산재보험의 관계, 그리고 공제조합의 면책조항 적용에 있어서 증명책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공제) 모두 보상 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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