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출퇴근길, 내 보행 안전은 어떻게 지켜질까요?🚶‍♀️🚶‍♂️

매일 아침저녁으로 오가는 출퇴근길, 혹시 보행 중 위험하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아찔했던 순간이나, 인도 위 장애물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는 법으로 여러분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고 있답니다. 어떤 법들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를 지켜주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 보행할 권리,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 보행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는 필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2. "보행자길"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보행자길이라고 하면 보도만 떠올리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훨씬 다양한 장소가 포함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단보도, 보행자전용도로
  • 공원, 항만친수시설의 보행 공간
  • 지하보도, 육교 등 도로 횡단 시설
  •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

3. 보행자 최우선! 차량은 양보하세요!

보행자길에서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이 최우선입니다.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여기서 '차마'란 자동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자전거 등 도로에서 운전되는 대부분의 이동 수단을 말합니다.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등은 제외)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특히 보행자전용도로에서는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4. 보행자전용도로, 안전하게 걸어요!

경찰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 원칙적으로 차량 통행은 금지되지만, 특별한 경우 경찰 허가를 받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서행해야 하며,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 제3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5. 보행 방해하는 불법시설물, 우선 정비 대상!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보행에 불편을 주는 노상적치물, 불법 옥외광고물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보행환경개선지구는 보행량이 많거나,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곳 등 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말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소음, 매연, 냄새, 먼지 등도 개선 대상이며, 지자체는 개선 조치를 하는 곳에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6. CCTV와 보안등으로 더욱 안전하게!

범죄 예방을 위해 보행자길에 CCTV와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특히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CCTV나 보안등을 파손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제29조제1항)

7. 공사장 주변도 안전하게!

보행자길에서 공사를 할 때는 보행자를 위한 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제3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제29조제2항)

출퇴근길, 그리고 우리 동네 곳곳에서 보행 안전을 지켜주는 법률들! 이제 안심하고 걸어갈 수 있겠죠?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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